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민자도로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4대 고궁 및 자연휴양림 무료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출처:/MBC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출처:/MBC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복 70년을 맞는 1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임시 공휴일엔 학교와 공공기관들은 휴무를 하고,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한다.

또 14일엔, 민자도로 포함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연휴기간 4대 고궁, 전국 41개 국립자연휴양림 등이 무료 개방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메르스로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 진작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11조 6천억 원의 추경 예산의 집행도 최대한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집에서 쉬어야겠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일 좋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난 일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