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돼 아르바이트생들의 눈길을 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것이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월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지난 5~7월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며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달한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