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 목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무더기로 된서리를 맞게됐다.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미보고 등 화장품법 위반으로 과태로 50만원을 부과받은 업체는 뷰텍, 비씨비코스, 네일천국 등 모두 75개 업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미보고 등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업체 81개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반송(페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해 행정처분이 불기피한 경우다.
식약처는 75개 업체명단을 지난 7월30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8월31일까지 이며 이 기간중 과태료를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당해 년도에 생산된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 등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업체 공시송달 명단 (‘15.7.22 기준, 자료 식약처)
뷰텍, 뷰티풀라이프, 비씨비코스, 수수화장품, 엘컨, 진코스메틱, 위드커뮤니케이션, 이카코리아, 필코리아, 파라제주, 창조와 삶, 위드마마, 루앙, 플로라베이직, 에코드림, 블리스뷰티, 스킨에이지, 메디케이드코리아, 게디놀그룹, 나비월드, 나이스티, 네일천국, 네추럴엔코, 능수버들, 디이더블유지코리아, 라삐바이오, 로하스피아, 리본퀸, 메디치코스메틱, 메드리시에나, 미앤지코스메틱, 미토모코리아, 백신, 브리팩, 샵메이커, 셀레니아, 스페이스웰빙, 씨에치코리아, 씨엘에스, 아마로스, 아미아스, 아이안, 에스테라코, 에이디앤티, 에이취앤비코스메틱, 이노버, 채플린, 티이바이오스, 한빛그린바이오, 한코스, 그린애비뉴, 네이바이오연구소, 드림테크코리아, 럭스네일, 로그사우전드, 리조, 바이오메디코스, 섬백리향영동조합법인, 세미코리아, 엔코스메틱, 엠엔티케이코리아, 원엠아이엔티, 인터메디코스, 재스런던아시아, 정앤미, 삼일애코리아, 닥터미즈, 지이피, 클라베코스메, 파라코, 풀향기영농조합법인, 풍림코리아, 블랜비코리아, 홍삼나라파워롱 (이상 75개 기업)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은 “이번에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는 2012년과 2013년 화장품법 위반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라며“현재 2014년 생산실적보고 위반 기업을 보고의무 대상 2,7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