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모근도 되살린다” 거짓광고 업체 적발

탈모방지 샴푸 허위광고 5개 업체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죽은 모근도 되살린다” 거짓광고 업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방지 샴푸의 탈모 치료 효과를 거짓 광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43)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31)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 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약 2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51)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했다.

사진 : 드림모 신문 광고.
사진 : 드림모 신문 광고.

또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62)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하는 수법으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황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해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31)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2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