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현행제도를 놓고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취득을 반대하는 목소리 핵심은 ‘전문성 결여’다.
IP노믹스가 323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조사’를 설문한 결과, 10곳 가운데 8곳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취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 자동 자격취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95%는 전문성 결여가 문제라고 꼽았다. 이는 기업이 추후에 특허출원과 등록 업무 대리인을 선정할 때 변호사보다는 변리사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변리 업무 소송대리권 등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급증한 변호사들이 다른 전문영역을 잠식해 나가면서 전문자격사 간 사활 건 영역다툼이 치열해졌다.
변리사 업계는 “이중 특혜”라며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반적인 특허 법률 서비스는 전문성이 우선이기에 일반 법률 업무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업계는 기초과학·공학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소양을 쌓은 변호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일본도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 주장은 합의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팽팽하다. 무려 6년여 동안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특허청의 미온적 태도가 한몫했다. 전문성을 평가하거나 향상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양측 눈치를 보다가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이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전문, 연예인 소송 전문, 심지어 이혼전문 변호사도 등장했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허법률 서비스는 더욱 전문적이다. ICT는 물론이고 과학기술, 바이오, 화학, 자동차, 배터리, 소재부품, 반도체, 상표권 등 그 분야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법률 이전에 기술 이해도가 있어야 해당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IP노믹스 설문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시장이 왜 전문적인 특허 서비스를 원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특허 법률 서비스 향상 기본은 전문성이다.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특허 경쟁력이 달라진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