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 기준 배기량에서 차 가격으로" 심재철 의원, 세법 개정안 5일 발의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 세금 부담을 늘리고 경차 등은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5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최대 한도가 설정됐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개정안에 따른 세율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3만원+(2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8만원+(3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68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5)에 따라 결정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등은 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쏘나타(기본 옵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현행보다 55.4% 낮아지고 메르세데스-벤츠 C200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경차인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낮아진다.

초고가 수입차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차량 가격이 2억9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행 119만6000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 돼 있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 배경에 대해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 성능이 더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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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심재철 의원실)

"자동차세 산정 기준 배기량에서 차 가격으로" 심재철 의원, 세법 개정안 5일 발의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