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지급조건-지급기간 모두 ‘UP UP UP’

실업급여
 출처:/ YTN 뉴스 캡처
실업급여 출처:/ YTN 뉴스 캡처

실업급여

실업급여 인상이 되면서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지급기간도 늘어난다.



6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증가했다.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새누리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