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활력 제고 서둘러야

국내 산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성장 원동력인 수출 부진으로 산업 분야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등 과잉생산업종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처럼 빅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미국이 연말이나 내년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기업 이자비용 부담이 커져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그 시점은 현재로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구조조정 ‘골든타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조정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더욱 심각한 불안요소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국회 발의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은 초미 관심사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 업종 사업구조 개편 시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침체된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에 야당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이라며 법 제정에 소극적이다.

기업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다. 일부에서는 원샷법이 과잉 공급 업종에 한정하지 말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있다.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해당업종으로 한정하면 반쪽짜리 지원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재편보다는 부실기업 정리 효과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처럼 사업재편은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만으로 한계가 있다. 과거 빅딜처럼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원샷법을 포함한 기업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물쭈물하다 기업 활력을 되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