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제외 ‘억울하면 면허 취득해야’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출처:/ YTN뉴스 캡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출처:/ YTN뉴스 캡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1월 무면허로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진 A씨는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렸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미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운전자가 면허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기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