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27) 병장을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의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 혐의에 관련해서는 대법원과 2심의 판단이 일치했으나, 이 병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한 법 조항이 있어 다시 재판하게 됐다.
또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것,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 등을 보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파악했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형량은 35년으로 낮춰졌다.
한편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