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계좌이동제 페이인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오전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각종 자동이체 목록이 확인 가능하고 납부 이동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통합관리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예금주의 실명번호 및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한편 은행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