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인가를 신청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한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한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심사한다. 정부 심사는 시장독점력 강화 여부 등 경쟁 촉진에 저해가 되는지 여부가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이동통신을 비롯해 IPTV·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유무선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 전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다. 알뜰폰 1위 사업자(CJ헬로비전)와 2위 사업자(SK텔링크)가 SK텔레콤 자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하지만 기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 등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져 1, 2위 사업자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합병 이후에도 KT가 유료방송 가입자 수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독점사업자 논란이 희석될 소지도 있다.
결합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강화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집단이 유무선 시장에서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결합상품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이통 시장지배력 강화도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이 보유한 알뜰폰 사업이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인가 과정에서, 부여할 인가 조건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하더라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케이블TV 1위 사업자 인수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인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 KT-KTF 합병,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합병 당시에도 구체적인 인가 조건이 부여된 바 있다.
미국에선 케이블 1위 컴캐스트가 케이블TV 3위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를 추진했지만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수를 불허하기도 했다.
FCC는 양사가 합병하면 초고속 인터넷 시장 57%를 차지, 독과점을 초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반대로 AT&T의 디렉TV 인수를 인가했다. 무선 2위 AT&T와 미디어 1위 합병으로 투자 확대와 이용자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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