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타다라필과 유사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이를 ‘트랜스-비스프리호모타다라필’로 명명하고 학술지(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규명한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신속하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규명해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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