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 혐의 인정 '사건 재조명' 처벌 정도는?

이경실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이경실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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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경실 남편이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지난 8월 3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개그우먼의 남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였고, B씨는 평소 A씨를 `제수씨`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 후 피해자측 변호사는 "최 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