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순
`위수령`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태순은 지난 1월 24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한 경비원이 5년 간 휴일수당 900여만 원을 못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황태순 패널은 “그런 일로 목숨을 끊는다면 대기업 납품하는 사람들은 다 목숨 끊어야 한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목숨을 끊은 해당 경비원에 “분노조절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이 같은 발언은 사회적 약자의 극단적 선택을 정신질환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약자에 대한 폭력적 사회구조를 가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황태순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날 한 매체의 방송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라며 "그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위수령이 내려지면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돼 1971년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