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영상통화와 정맥인증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신규 계좌와 카드발급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 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아직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이 발표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해 보안성 및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 다음 달 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 처리)에 은행권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실명확인증 사본제출, 영상통화·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은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에 적용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바이오 인증 방식(정맥 인증)이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기존 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다음 달 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도래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