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확정, 태권도 관장 11살 소녀 5년 간 '성폭행+동영상 촬영+협박'까지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 관장 11살 소녀 5년 간 '성폭행+동영상 촬영+협박'까지

징역 10년 확정 출처:/ JTBC 뉴스 

 

징역 10년 확정 형을 받은 태권도 관장의 혐의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판결내렸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했으며, 이러한 일이 5년 동안 벌어졌다.

김씨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징역 10년 확정, 부족하다`, `징역 10년 확정, 정말 끔찍해`, `징역 10년 확정, 피해자 불쌍하다` 등 분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