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 취득과 합병 관련 9가지 법안별로 30일에서 60일, 90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법적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유선방송사업 변경 허가는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공정위 기업 결합심사는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심사기간은 최장 240일로 늘어난다.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라는 ‘자료 보정명령’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간까지 고려하면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SK텔레콤 계획과 달리 최종 인가가 내년 6월 이후에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경쟁, ICT산업에 미칠 영향,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다. 방통위는 이번 인수가 방송(케이블TV)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방통위가, 공정경쟁과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래부가 심사할 것”이라며 “이번 인수합병이 국가 발전이나 이용자 이익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토론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2조에 의거해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을 일으키는지 검토한다. 우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영향을 미칠 시장을 획정하고 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별로 결합 시 영향을 검토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시장을 획정하면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살핀다”며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송통신 시장 추세와 해외 사례까지 폭넓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는 통신과 방송, IPTV와 케이블TV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시장 획정이나 합병에 따른 시장지배력 산정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이후 IPTV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케이블TV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며 “또 케이블TV 관로를 설치할 때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미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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