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기업 집단임을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는 대법원(특별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계열분리와 관련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 상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