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징역 1년 구형, 검찰 "성완종 죽기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 증거 찾아냈다"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출처:/ 연합뉴스 TV  뉴스 캡쳐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출처:/ 연합뉴스 TV 뉴스 캡쳐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청양·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성완종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비타500’ 관련 기사들이 각종 언론매체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됐지만, 재판에서는 성완종 측 인사들이 아무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모순된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