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광고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대포통장 불법매매를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포통장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겼다.

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의 거래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포통장 거래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대포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끊이지 않아 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