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교사가 여제자를 상습 추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검찰은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일찌감치 직업 군인을 꿈꾸던 여제자에게 한국사 과외를 해준다고 접근한 뒤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교 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교 교사 김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제자 A(19)양에게 한국사 과외를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김씨는 A양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담임이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양은 직업 군인이 되기로 결정했고 김씨는 A양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김씨는 A양에게 "모의고사의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면서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
또한 A양에게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했다.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라며 위협했고, 결국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했다.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한편 A양은 이를 참다못해 3학년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담임교사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주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