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임우재 '양육권 및 친권 이부진 사장에게' 월 1회 면접교섭권 부여

결혼 17년 만에 이혼
 출처:/SBS 뉴스 캡처
결혼 17년 만에 이혼 출처:/SBS 뉴스 캡처

결혼 17년 만에 이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1999년 결혼 이후 17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의 주진오 판사는 14일 오전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우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해 아들을 매달 한 번 만날 수 있게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이번 판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강민주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