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선고 공판 결과 '양육권 및 친권 이부진 사장에게'

결혼 17년 만에 이혼
 출처:/SBS 뉴스 캡처
결혼 17년 만에 이혼 출처:/SBS 뉴스 캡처

결혼 17년 만에 이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의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과 남편 임우상임고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해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위헤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판결에도 항소의 뜻을 밝혔다.

강민주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