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결혼 17년만에 이혼...친권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 있다 판결

이부진 임우재 결혼 17년만에 이혼
 출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이부진 임우재 결혼 17년만에 이혼 출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결혼 17년만에 이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