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 유의할 점 반드시 체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 유의할 점 반드시 체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세법개정 내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 10%, 하반기는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 추가납부를 2월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단, 공제신고서에서 미리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

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 자녀가 어린이, 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