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살해 부인 및 아내에 대한 선처 요청'

아들 시신 훼손
 출처:/YTN 뉴스 캡처
아들 시신 훼손 출처:/YTN 뉴스 캡처

아들 시신 훼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 된다”며 최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의 어머니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이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은 뒤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신을 냉동 보관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이 구성됐으며, 경찰은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희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