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올해 국세청이 처음 내놓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 개통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 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가 당초 신고하려 했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지난 4일 시작돼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샀다.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연말정산까지 남은기간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절세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당초 남편과 배우자가 신고한 것보다 다른 조합의 공제 혜택이 커 부양가족을 조정할 경우 공제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이날 이용자가 몰려 서비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시간을 갖고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