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도난사고 줄고 찾기 쉬울 것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출처:/ MBC 뉴스 캡쳐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출처:/ MBC 뉴스 캡쳐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자전거를 등록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 도난사건이 줄어들고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자전거법은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지자체마다 자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스템`이 운영돼 등록된 자전거는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가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며, 자전거 제조번호 등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된다.

행자부는 식별장치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올해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