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추신수 아버지 다이아몬드 사업 명목 수억 원 빌린 뒤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

징역 5년 구형
 출처:/채널 A
징역 5년 구형 출처:/채널 A

징역 5년 구형

사업 자금을 이유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씨(65)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을 내려져 눈길을 모은다.

23일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씨(59·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의 구형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추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