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추신수 아버지 수억 빌린 뒤 변제노력X '추징금 5억' 구형

징역 5년 구형
 출처:/채널 A
징역 5년 구형 출처:/채널 A

징역 5년 구형

사업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씨(65)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을 내려 눈길을 끈다.



23일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추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 을 빌렸다.

하지만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한편 박 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