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샀다.
최근 국세청 측은 "15일부터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전송할 수 도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가며,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고 알려졌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지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