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신기남
이른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노영민·신기남 의원이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영민·신기남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각각 6개월과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노영민 의원은 국회의원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신기남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제명 이전의 최고 수위인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게 된 노영민 의원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공천 신청조차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