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발표했다.
11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 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공정 공익 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