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서 시행...비용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 등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본 사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