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 국내 음원사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음원 스트리밍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편의를 위해 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 음악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업계가 문제로 지적한 조항은 무료에서 유료서비스로 전환될 때 대금 결제창을 안 띄워도 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금액이 바뀔 때 사업자는 금액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무료 이용기간 행사가 유료 월정액 계약에 부수적이고 유료 전환 시기가 명확하며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행사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즉 A씨가 한달 무료 음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시 유료 전환 시기가 나와 있고, A씨가 이에 동의한다면 한달 뒤에 사업자는 A씨에게 유료 가격 결제창을 띄울 필요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 변경시 사업자가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띄우도록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했지만 사업자 편의를 주기 위해 예외 항목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자 편의를 위한 예외조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음원 저작권료 특성상 무료 프로모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외규정은 오직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만 적용된다. 유료 서비스 가격이 오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사업자가 무료에서 유료서비스로 변경할 때 가입 초기 이를 한번만 가입자에 고지하면 결제창을 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0원 프로모션을 하다가 한달 뒤 2000원으로 요금을 변경할 때는 메일 외 소비자에게 일일이 결제창을 띄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음원 스트리밍업계 관계자는 “예외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무료 프로모션을 하고 싶어도 음원 저작권료 때문에 무료서비스를 할 수 없어 100원, 200원 프로모션을 한다”며 “예외 규정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무료 음원 프로모션이 합법화된 유료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음저협이 음원 스트리밍업체에 무료 프로모션을 못하게 할 근거는 없지만 음악 스트리밍 기업은 플랫폼만을 갖고 있고, 음저협이 음악권리자 저작권을 갖고 있어 음저협 승인없이는 사실상 무료 프로모션이 불가능하다. 멜론, 엠넷 등 대부분 음원 스트리밍사업자는 100원, 500원 프로모션 후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한다.
음저협 관계자는 “무료시장에서 합법적인 유료 콘텐츠 시장을 성공적으로 만든 곳이 음악시장”이라며 “무료 프로모션은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유료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무료 프로모션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음악업계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 신탁단체 목소리가 크다”며 “개별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가 이에 대해 협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