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대법원이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나한일(61)씨에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도 나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