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깨고 사건 수원지법에..."

성현아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성현아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현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C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