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임병장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