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회 처리 지연 이유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
 출처:/채널A 화면 캡처
테러방지법 출처:/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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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