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차가운 유혹' 가수 양수경, 법원 "사별한 남편이 동생에게 진 빚 2억 여 원 대신 갚아야"

양수경
 출처:/ TV조선 캡처
양수경 출처:/ TV조선 캡처

가수 양수경 씨가 사별한 남편(고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 여 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변 전 회장의 동생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차섭 씨는 "형이 예당컴퍼니 경영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 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두섭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6월 숨지고 난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으며 양수경 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된 바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

한편 양수경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 히트곡을 남겼고,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