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소 조회,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투표장소 조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장소 조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장소 조회와 함께 주의사항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대 총선이 열리는 13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을 알렸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투표를 앞두고 투표용지, 나의 투표소 찾기, 후보자 검색, 투표 방법 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