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 진단서 조작으로 시험시간 연장 ‘휴대폰 부정행위까지’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
 출처:/ YTN 캡처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 출처:/ YTN 캡처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라고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측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씨(26)가 지난 2011학년도, 2012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송모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며 안 보인다며 의사를 속인 후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수능시험에서 저시력자 특별대상자 자격으로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얻었다.

특히 송모씨는 수능 당시 매 교시가 끝난 후 가답안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악용해 시험 중 화장실에 따로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특히 송모씨는 이러한 수법을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도 또 한 번의 저시력 진단서를 위조해 사용했으며 대학 출석일수를 위해 위조된 허리협착증 진단서를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훔친 공무원증 3개를 이용해 정부청사를 5차례 드나들며 자신의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