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차카, 80대 할머니 전치 8주 경비견 주인에 벌금형 “다친 사실 인정”

오브차카
 출처:/ SBS '동물농장' 캡처(기사와 무관)
오브차카 출처:/ SBS '동물농장' 캡처(기사와 무관)

오브차카가 80대 할머니를 물어 전치 8주에 해당되는 상처를 입혔다고 전해졌다.

29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경비견 오브차카를 키우는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80대 할머니 등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유모씨(55)는 키우던 개 오브차카를 가둬놓지 않아 인근 주민 최모씨(81)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고, 전치 8주에 해당돼 기소됐다.

특히 정 판사는 “피고인처럼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은 물론 개를 키우는 가구도 없고,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전하면서 “이 사고 이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오브차카는 러시아가 원산지로 600년 동안 양떼들을 침략자로부터 보호해 온 경비견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