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방안을 통해 303건의 현장 규제를 2개월 이내에 정비한다. 이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는 8300억원, 향후 3년 간 비용 절감 3조3000억원 등으로 4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해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과제를 망라하고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했다.
핵심은 입지·개발, 창업, 부담금 감면 등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와 판로 개척 등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다. 또 인력·설비기준·행정부담 완화, 제재 조치 완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분야에도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이다.
대표 사례로 TV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 규제 완화로 영업 범위와 국산차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또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기준을 완화, 세관 혜택을 받기 쉽도록 했다.
정부는 303건 가운데 정부 조치로 실행 가능한 287건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시행령 일괄 개정 등으로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시성 규제유예(54개)가 포함된 점이다. 항구적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규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 카드를 동원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정비를 통해 신시장 창출과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과 공유재산까지 규제 개혁 대상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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