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모집공고를 하며 진행을 강행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측은 이를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복지부 측은 “현 상태로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강행할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동시에 사회활동에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6개월간의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대상자 3천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