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노회찬 "집회 개최가 죄? 다른 나라에선 상상불가"

출처:/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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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불법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정치보복·공안탄압 판결”이라고 항소 뜻을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8년 형을 구형하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과 법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