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이하 협의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 공정위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7일 “공정위 결정이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은 물론 공정위 정책기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며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우선, 협의회는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정위 입장이 변경된 이유를 물었다.
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난해 합산규제 도입 당시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지역별 방송권역 점유율`을 이유로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배경을 물었다.
이어 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지역별 방송권역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판단은정책 일관성에서 심각한 문제로,해명을 요청했다.
협의회는향후에는 `지역별 방송권역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경쟁력이 상실된 아날로그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해 규제 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협의회는인수합병 불허로 케이블TV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입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인수합병 불허는 공정위 정책목표에 비춰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으로, 방송통신산업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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