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고 전했다.
승용차, 5인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안전을 고려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