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이 시작됐다.
29일부터 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 가격의 10%,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7월부터 9월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한 도입한 정책으로, 해당 품목은 40인치 이하의 TV와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이다.
신청방법은 정부가 개설한 환급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구매한 전자제품 품목, 모델명, 매장, 제조사, 영수증 사진을 첨부한다.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된다.
환급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에너지공단이나 한국전력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해당품목이 맞다면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